한의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수술 없이 약침으로 치질을 완치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보건소가 의료법 위반을 적용, 5백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는 최근 서울의 K한의원 K원장이 강남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K원장은 자신의 한의원 홈페이지에 ‘수술 않고 1회 약침요법으로 치질, 치루, 탈항 완치합니다’ ‘치질, 약침으로 20~30분 1회 시술하면 부작용 없이 웃으며 집에 가게 됨’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다가 입건돼 지난해 9월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 강남구보건소는 지난해 7월 해당 광고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562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K원장은 “다년간의 임상경험 등 실제 사실관계에 입각한 것”이라면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이 환자 등을 유인할 의도로 불확정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 그 광고를 접한 의료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법원은 “이 사건 한의원의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운 과장된 표현으로서 그 과장의 정도가 상관행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시술 방법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