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전문관리료가 전문의 인증기간 문제로 난관에 봉착할 위기에 놓여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회장 김성덕)가 최근 심평원의 감염전문관리료 관련 세부전문의 인증기간 확인요청에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8월부터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여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만 감염전문관리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앞서 심평원은 감염전문관리료 수가신설에 따른 명확한 전문의 현황 관리를 위해 세부전문과목의 유효 인증기간을 회신해 줄 것을 의학회측에 요청했다.
의학회측은 “세부전문의제도를 수가와 연결짓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 의학회가 답변할 수 없다”면서 불허입장을 심평원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운영위원회 신양식 위원장(연세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은 “감염전문관리료 수가의 가산점이 부여됐다고 하나 의학회와 관련이 없다”면서 “의학회는 세부전문의제도 인증만 관여할 뿐 개인자격 관리는 해당학회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학회의 현 관련 규정에는 ‘세부전문의제도는 해당 세부전문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양성함으로써 학문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의사 개인의 자기발전을 도모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심평원측은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을 의학회에서 하고 있어 전문의 현황 관리 차원에서 유효기간을 요청한 것”이라고 전하고 “수가신설 초기에 인증서로 처리했지만 복지부와 논의과정 중 세부전문의 인증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공문의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의사면허의 경우 재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세부전문의가 이와 다르다면 문제가 있다”면서 “세부전문의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도존폐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의학회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 봐야 겠지만 의학회가 권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