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국감에서 지적된 12개 대형병원에 대한 간호조무사 불법파견 조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번주부터 서울과 부산, 마산, 춘천 소재의 대학병원 및 의료원 등 12개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불법파견사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0월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전국 12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의 불법파견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근로자 파견금지 업종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박 의원은 노동부 국감에서 일부 병원에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간호조무사를 파견 받아 외래와 병실 및 중앙공급실 등에서 근무토록 하는 불법근로자 파견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미 12개 병원 소재의 해당 노동청에 불법파견 점검을 지시한 상태로 현재 근로감독관 2~3명이 해당병원을 방문해 간호조무사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국감에서 지적된 불법파견 12개 병원에 대한 확인조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는 파견근무 자체가 불법으로 문제가 확인되면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말 도출될 조사결과 불법사례가 심각하면 조사범위를 전국 병원으로 확산할 소지도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급여가 낮은 이유에는 불법 파견업체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계 일각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용역업체 계약은 ‘파견’이 아닌 ‘용역’에 속하는 부분인 만큼 불법파견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노동부의 판단여하에 따라 전국 병원급에 대한 실태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