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설의대의 부실한 교육여건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의대를 신설할 때 예비인증평가(가인증)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은 개교 이전 교육 능력과 준비 상황을 인증받아야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무상 원장은 대한의학회 회보 최근호에 ‘의학교육 평가인증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시론을 통해 의대 신설 이전 예비인증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정부의 대학 설립인가에 인증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원래 인증평가에는 기존 학교 교육에 대한 ‘정규 평가인증’과 신설 학교에서 편제가 완성돼 졸업생이 나오기 전까지 매년 시행하는 ‘임시인증’, 학생모집과 교육 능력을 학교 설립인가 전이나 개교 전에 인증평가하는 ‘예비인증평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대 인증평가 초창기에 신설의대를 상대로 1999년 시행한 예비평가는 엄격하게는 예비인증평가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는 인증평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고, ‘선인가-후시설, 후능력’으로 학교가 이미 개교했기 때문에 예비인증과 임시인증을 시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늦게나마 이제 예비인증평가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인가권은 최종적으로 정부에 있지만 인가권의 남오용을 예방하고 교육소비자 권리 입장에서 예비인증평가를 할 경우 교육부실 등의 제반 문제를 사전예방할 수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예비인증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는 “예비인증을 거쳐 정부의 인가를 받고 개교하면 졸업생이 나올 때까지 매년 임시인증평가를 받게 된다”면서 “그리고 졸업생이 나오면 드디어 정규인증을 받게 돼 당당한 학교로 자리를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같은 예비인증평가가 시행되면 현재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이 첫번째 실험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가인증 개념은 의평원 전신이던 의대인정평가위원회 때부터 있었고, 또한 실시를 원했다”면서 “정부가 의평원을 평가인증기구로 인정한다는 것은 민간자율기구가 갖고 있는 기준, 규정, 지침 등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곧 실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