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를 불법 비축하거나 제공한 4개 업체가 약사법 위반혐의료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2일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캅셀’을 불법으로 비축하거나 제공한 로슈, 바이엘코리아, 사노피아벤티스 등 제약사 3곳과 K약국 1개소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치된 로슈는 병의원 및 약국과 미리 계획해 기업체 직원들이 병의원 및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타미플루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법으로 10여개 업체(4584명분 4만5840캡슐, 시가 1억4655만원 상당)의 타미플루 비축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슈는 J의원 등에서 의사 처방전을 일괄 발급받아 K약국을 통해 구입한 타미플루(8100캡슐)를 자사 직원들에게도 불법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엘코리아와 사노피아벤티스는 '의약품도매상' 자격으로 타미플루를 구입한 후 이중 일부를 자사 직원들에게 불법 제공(각각 380, 520캡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R사의 안내로 타미플루를 구입 보관 해온 여러 업체에서 기증 의사와 함께 타미플루 13만여 캡슐(약 4억2000만원 상당)을 전달해 왔다"며 "이는 정부 비축창고로 전량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