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초재진료와, 연속파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박충량 측정법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결과를 통해, 이 같이 결정하고 의·병협 등 관련단체에 통보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신청한 원격의료 초재진료 인정 건은 의료법에서 시행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에 필요한 제반여건이 마련될때까지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반려됐다.
아주대, 인하대, 고신대복음병원 등이 신청한 '연속파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측정'은 측정정확가 낮고 비교연구가 부족해 임상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의 기술로 평가된 점이 감안됐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항목은 비급여 등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