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을 포함한 의료공급자 단체들이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복지부와 가입자단체들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제도개선소위는 건정심의 2010년 수가계약과정에서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의료공급자들의 요구에 의해 열리게 됐다.
의료계는 소위에서 이번 논의가 수가계약제도의 일부분을 손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수가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건정심이 아닌 복지부 산하에 수가계약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주장. 최근 일부 교수들이 주장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맥락을 같이한다.
병협 관계자는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데, 수가계약제도의 중심인 건정심 내부에서 논의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복지부 산하에 특별위원회나 TF 등을 통해서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을 중복으로 맡고 있는 인사는 중립성을 훼손하는 만큼 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올해로 건정심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나 가입자단체들은 건정심 내에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논의구조를 확장시키는 데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소위는 각 단체별로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해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수가계약제도 개선 논의에 중심에 선 의·병협은 최근 확대개편한 수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내주중에 갖고, 복지부에 제출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