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물리치료사 등 4개 직종의 필요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전분기 3개월 동안 단 하루라도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복지부가 수가 가산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4월부터 새로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들이 수가 산정에 혼란을 빚고 있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최근 제시했다.
다음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산정 쟁점과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요양병원에 한의사만 근무해도 1등급 적용이 가능한가?
한의사만 근무하더라도 환자 대비 의사 수 비율이 35:1 이하하면 1등급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의사 전문과목이 1/2 미만에 해당되므로 1등급 중 10% 가산만 받을 수 있다.
당직의사는 의사 수에 포함되는지?
의사 수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상의 상근자를 의미하므로 당직 의사가 상근하면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0.5인으로 인정한다.
전문의 3인, 일반의 3인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일반의 1인이 퇴사하기로 함에 따라 일반의 1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업무 인수 인계를 위해 단기간 동안 같이 근무하면 유관 전문의 비율 50% 가산을 받을 수 있나?
요양병원 의사 수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상의 상근자 재직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입사자가 퇴사 예정인 의사와 중복해서 근무한다면 전문의 비율이 50% 미만에 해당해 가산을 받을 수 없다.
입원환자 수 산정방법은?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3개월 평균 환자수(총 재원환자수의 합을 대상기간 입원일수의 합으로 나눈 값)로 산정한다. 낮병동, 타 법령 입원환자수도 포함된다.
100병상 운영기관에서 환자 100명 입원시 동일 오전 1인 퇴원, 오후 1인 입원하면 환자 수 산정방법은?
환자 수는 입원환자(낮병동, 타법령 입원환자 포함)별 재원일수의 합이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 이뤄졌다면 1인으로 적용한다.
요양병원에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환자를 타 기관으로 진료의뢰할 때 의뢰받은 기관에서 DRG 적용 질환군에 해당하는 시술을 받으면 수가를 어떻게 산정하나?
발생된 진료내역은 진료를 의뢰받아 실제 진료한 DRG 기관에서 청구한다. DRG 청구 프로그램상 DRG 실시 요양기관에서만 청구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필요인력에서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이라는 의미는?
약사가 상근한다는 전제에서 필요인력인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등 5개 직종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방사선사 2명, 물리치료사 3명이 상근한다면 각 직종별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2개에 불과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필요인력에서 4개 직종이 근무하다가 1개 직종이 퇴사해 일정기간 근무요건을 갖추지 못하는데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가?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현황을 다음 분기에 적용해 인센티브를 인정하므로 하루라도 4개 직종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해 분기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받으려면 2009년 12월 15일부터 고용이 이뤄져야 하는가?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현황을 다음 분기에 적용해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올해 12월 15일부터 4개 직종이 모두 상근해야 내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적용이 가능하다.
필요인력(방사선사 등)은 상근하지만 시설 및 장비를 공동 이용한다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이 가능한지?
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시에는 산정이 불가하다.
환자가 200명 미만인 경우 약사가 주 16시간 이상 여러 곳에 중복 근무할 때에도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이 가능한가?
1개 기관에 한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이 가능하다.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는 약사 상근이 기본 전제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약사 고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환자수 200명 미만인 기관에 한해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면 상근 1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약사가 중복 근무한 경우라면 1개 기관에 한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를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부 유권해석 중 필요인력 산정 등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방사선사 등 4개 직종의 필요인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퇴사 등으로 단 하루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