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7일 새로운 수술동의서·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공개하면서, 일부 병원들의 치부가 드러났다.
이번 표준약관에는 ▲의식하진정(예 수면내시경) 설명의무 ▲입원보증금 금지 ▲의료기관 귀중품 보관 의무 ▲연대보증인 채무한도·보증기간 개별 약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에서 일부 병원들의 불공정약관 행태를 공개했다.
의료행위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소송시 병원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조항들을 동의서에 담아 환자에 요구해왔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병원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앞서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약관을 개정하고, 표준약관을 적극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소제기 금지조항이나 소송을 병원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하는 행태는 21세기와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조항들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소송에 돌입한다고 해도 정작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더라 오히려 이러한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정부도 21세기에 걸맞는 병원산업에 대한 정책을 내놓아야겠지만, 병원들 역시 과거의 구태를 먼저 벗어던지는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