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우리나라 양한방 협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두가지 상반된 보도가 있었다.
하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2010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면서 2010년 1월 31일부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모두 한 병원에서 전문과목 진료과를 개설해 협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동특화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한방소아과, 소아치과를 개설할 수 있고, 중풍특화병원이라면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외에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도 들어올 수 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한방부인과 등이 한 병원 안에서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날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의 양한방협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일원화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방송에서 드러난 동서신의학병원의 양한방협진 행태는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정상적인 의료에서 일탈해 있다”며 공격했다.
일부 교수들이 양한방 협진이라는 미명 아래 과학적 의학의 본류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의료일원화특위는 심지어 의대 교수들이 사이비 진료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의사와 한의사가 협진을 통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 장려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검증된 데이터가 있느냐는 것이다. 양한방 협진을 둘러싼 논란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대와 한의대가 공존하고 있는 경희의료원이 수십년 동안 양한방 협진을 시도하고 있지만 치료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 논문이 거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처럼 양한방 협진에 대한 치료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양한방 협진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를 돈벌이로 악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