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규제하고 있는 간판문제를 또 다시 거론하는 복지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지역 한 중견 개원의는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복지부의 처사에 울분을 터뜨렸다.
현재 가정의학과를 비롯한 10개 개원의협의회가 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관련조항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완전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들은 현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조항에도 ‘타과 전문의와 일반의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되 글자크기를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이중규제를 가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가 별안간 간판문제를 건드린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부측은 수도권 한 지자체에서 간판 관련 민원이 제기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나 개원가에서 바라보는 눈초리는 매섭다.
한 개원의는 “명칭표시 개정은 간판교체로 이어져 결국 업체들의 로비가 들어간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 배경에 의문을 제시했다.
복지부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간판문제 개정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로 전달된 개정안 내용이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의료계와 복지부간 갈등 국면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