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재활을 목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가 낸 현역병의 요양급여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치료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 물리치료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범위인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만 동법 같은 항 제4호(예방·재활)는 질병치료 후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바 의사가 동 행위를 제4호의 재활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현역사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에서 예방·재활을 제외한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달 30일부터 현역 사병이나 교도대원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