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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재활물리치료 건보혜택 제외

복지부,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범위에서 시행해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6-02 09:38:17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재활을 목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가 낸 현역병의 요양급여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치료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 물리치료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범위인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만 동법 같은 항 제4호(예방·재활)는 질병치료 후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바 의사가 동 행위를 제4호의 재활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현역사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에서 예방·재활을 제외한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달 30일부터 현역 사병이나 교도대원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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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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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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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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