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토프로펜 함유 소염진통제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착수된다.
식약청은 22일 피부에 바르는 소염진통제 주성분 '케토프로펜'이 광과민 반응 부작용과 연관성 있다는 해외 안전성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광과민 반응이란 태양광선에 노출 후 홍반, 두드러기, 발진, 수포 등이 생기는 것이다. 일광 두드러기는 수분 내에 일광 노출 부위에 발생하며 장시간 노출시 어지러움, 졸도, 호흡곤란 등의 전신 반응이 발현하기도 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국(AFSSPAS)이 광과민성 부작용과 관련, '케토프로펜'이 함유된 22개 겔제 제품의 시판을 중지하고 회수를 결정했다.
또 유럽의약품청(EMEA)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도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케토프로펜' 함유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 중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케토프로펜 제제에 대한 안전성 및 부작용 검토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유럽(독일, 이탈리아, 영국, 벨기에) 등에서는 현재 특별한 안전성 조치없이 사용 중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 피부에 바르거나 붙이는 소염진통제로 사용되는 '케토프로펜'(Ketoprofen) 함유 의약품은 117개나 생산되는 약물은 60여 품목으로 집계됐다.
국내 '케토프로펜' 관련 부작용은 지난해까지 180여 건이 보고됐고, 대부분 발진, 물집 등 경미한 부작용이며, 이중 광과민증은 2건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