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거나 전액 보험재정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3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리는 '개원의가 바라본 의료전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표 자료에서 "정부는 의료기관의 기능재정립 방안으로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위주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환자선택권 주장에 대한 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거나 의원 외래는 전액 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진료의뢰제도를 강화해 의뢰서의 기한과 사용을 1회로 제한하고 휴일, 야간 등 응급상황 이외에는 종병 외래를 직접 방문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임 위원은 또 "대형병원의 외래 환자 유치정책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원 의사의 외래환자 진료 수를 제한하고 대형병원 외래 방문자에 대해 높은 비용을 부담케 하는 등 페널티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입원료 인상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입원실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데 따른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의원에서는 단기입원만 가능토록 하되 입원료를 인상하고 상담, 생애전환기 검진, 영양지도 등 의원급 의료서비스의 항목을 다양화하고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대안으로 "현재의 대학병원 필요인력 중심의 전문의수련제도를 일부 인력에 대해 1차 진료의사 양성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