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는 신종플루 백신 사망 손배소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 태아 부검 결과 융모양막염에 의한 자궁 내 감염이 사망 원인으로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십자는 29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태아 부검 결과 융모양막염에 의한 자궁 내 감염이 사망 원인으로 나왔다"며 "다만 손배소 진행사항은 어떻게 될지 가타부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부부의 주장과는 달리 유산의 원인이 신종플루 백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한 부부는 지난 28일 녹십자가 생산한 백신을 접종한 뒤 태아가 유산됐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십자를 상대로 2200만원 상당의 손배소를 접수한 바 있다.
이들은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검증없이 백신을 생산, 판매했다"며 "백신 접종 후 불과 일주일 후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산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