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 착오청구를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이 강화될 전망이다.
진료비 청구 접수단계에서 시행하는 '단순청구오류 사전차단 서비스' 적용 기관이 늘어나고, 심사시 진료행위와 주사약제를 대상으로 한 '착오청구 사전필터링 시스템'도 경구약제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국회에 보고한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은 추진 방안을 밝혔다.
심평원은 먼저 의약품 전산심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의약품 적응증, 용법용량 등의 허가사항을 코드화해서, 마약류·오남용의약품·다빈도 약제 등부터 우선적으로 전산심사에 돌입한다.
또한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현황자료 DB화 작업을 현행 163항목에서 179항목까지 늘려, 대조심사를 확대한다.
심평원은 아울러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접수 단계나 심사단계에서 착오청구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료비 청구 접수단계에서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착오청구를 확인하는 '단순청구오류 사전차단 서비스'를 현행 시범사업 기관인 40개 기관에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심사단계에서 적용하는 '착오청구 사전필터링 시스템'도 진료행위와 주사약제에서 경구약제로까지 점검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심평원은 현재 청구경향 분석 등을 통해 착오청구 개선 시스템의 확대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새로운 고시 적용 등으로 청구방법이 변경되면, 소프트웨어 오류 등으로 착오청구가 늘어난다"면서 "착오청구 사전 필터링을 강화해, 요양기관에 오류 수정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