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의 '하이메릴정5mg', 한미약품의 '오니롤정1밀리그램' 등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의약품 목록' 조정내역을 공개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목록에 들어간 품목은 경구제 39품목과 주사제 9품목. 이에 따라 저함량 배수처방시 삭감되는 의약품은 경구제 721품목, 주사제 352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구제의 경우 휴온스의 '하이메릴정5mg', 한미약품의 '오니롤정1밀리그램'이 고함량 약제 신설에 따라 목록에 올랐다.
또 한국화이자제약의 '토비애즈서방정4밀리그람', 한국룬드벡의 '렉사프로정5밀리그람', 종근당의 '리피로우정20밀리그램', 한국다이이찌산쿄 '썬리듬캡슐25밀리그램' 등도 새로이 추가된 경구약제들이다.
주사제는 신풍제약의 '오엑스피주5mg/ml', 명지약품의 '레스큐보린1%주사', 씨제이제일제당의 '타포신주' 등 9개 품목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고려제약의 '로코정20밀리그람'과 삼천당제약의 '파바틴정10밀리그람' 등 경구약 5품목은 고함량 약제의 급여목록 삭제 등을 이유로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의약품목록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