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될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사람도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쌍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리베이트 수수 금액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의사나 약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전에서는 경찰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와 의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또 국회는 쌍벌죄 도입을 위해 법안심의를 벌이고 있다. 국회에서 쌍벌죄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정부의 리베이트 압박 정책의 앞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는 의사들은 하루빨리 리베이트 문제가 정리되기를 바란다. 일부는 정상적인 상거래행위에서 마진은 있을 수 있다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적극 나서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정교하게 정리해야 할 문제인 만큼 의료계 단체가 개입해 제약사로부터 받는 모든 지원이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가 쌍벌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규정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므로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가져야 할 사안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학회 지원이다. 제약사 지원 없이는 학회가 정상적인 학술활동을 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숨통을 터줘야 한다. 아울러 우수 연구자에 대한 지원, 해외 연수 지원 등 병원 자체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학술프로그램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지원을 리베이트화해서 제약하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약과의 파트너 십이 의학 발전에 필요한 요소임을 정부와 국민에게 이해시켜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