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신임평가 항목에 전공의 휴가일수가 포함됐음에도 규정에 맞춰 휴가를 가는 전공의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수련규정에 휴가일수조차 명시돼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원용)은 최근 회원병원 전공의 600여명을 대상으로 휴가일수 등 근무조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현재 병원신임평가항목에 명시된 14일의 휴가를 사용한 전공의는 불과 전체의 5%, 30명에 불과했다.
또한 절반이 넘는 57%의 전공의들은 10일도 되지 않는 휴가로 만족하고 있어 조속한 시정이 요구된다는 것이 대전협의 주장이다.
출산휴가도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으로 보장된 3개월을 사용한 전공의는 17%에 불과했던 것. 더욱이 2개월도 쉬지 못하고 복귀한다고 답한 전공의도 31%에 달해 충격을 더했다.
특히 지난해 병원협회 신임평가항목에 전공의 휴가 일수와 유급보전 여부, 공휴일이 포함되었는지 등이 추가됐음에도 아직 수련규정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수련병원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이 병원들의 수련규정을 파악한 결과 인턴은 64%, 레지던트는 54%가 휴가일수조차 규정에 적어놓지 않았던 것.
대전협 이원용 회장은 "휴가일수와 출산휴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안정화되려면 병원 규정으로 명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과도한 업무로 전공의의 피로가 누적되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규정에 정해진 휴가를 보장하더라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한 명이 휴가를 가면 다른 전공의에게 감당이 안될만큼의 일이 몰리는 게 현실"이라며 "이라며 "휴가일수에 앞서 보조인력채용을 통해 전공의 업무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와 대전협은 지난 2005년 소합의서를 통해 연차적으로 전공의 휴가를 14일로 보장하기로 합의했으며 2009년에는 병협 신임평가항목에 전공의 휴가 일수와 유급보전 여부, 공휴일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