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7월부터 근로자 1천명 이상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에 돌입하면 9.3%의 수가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손실보전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인건비 상승분과 진료수익 감소분 및 3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인력증원, 당직비 증가 등 비용증가분을 보험급여를 통해 진료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수가가 이 정도는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이같은 건의의 근거로 연세대 의대 조우현 교수팀의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병협은 또 제도개선을 통한 수익손실 보전방안으로는 야간가산율 산정 적용시간을 현행 20시(토요일 15시)에서 종전과 같이 18시(토요일 13시)로 재조정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야간가산(시간외) 이외에 심야시간(22:00~06:00)을 달리 정하여 추가 보상할 것을 요청했다.
향후 주40시간제 적용 대상 기관의 과반수 이상에서 토요일이 휴무로 운영될 경우는 토요일 진료의 공휴일 가산율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토요일 응급실 이용이 늘어 응급실 유지비용이 증가되므로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수가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원가의 30~50% 수준인 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대해 적정진료를 위한 수가보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