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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진료기록 변조 병원 100% 배상책임

부산지법 판결 선고…소멸시효 3년 완성 주장도 기각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0-02-20 06:45:14
정맥류 제거 수술후 좌골신경 부분마비를 초래하고, 진료기록지 변조, 합병증 발생 가능성 설명 의무 위반 등을 한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 대해 법원이 100%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부산지방법원은 학교법인 A병원에서 선천성 하지정맥류 기형 수술을 받은 후 좌골신경 부분마비가 발생한 김모 씨가 의료기관과 흉부외과 의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는 A병원에서 신천성 좌하지 정맥기형으로 진단받고 표재성 정맥류 제거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좌하지 통증이 계속돼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발끝이 닿으면 아프고, 발바닥에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결국 김 씨는 좌골신경손상 장애진단을 받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씨가 좌측하지 좌골신경의 부분마비로 인해 감각이상 및 보행에 장애를 입게 된 것은 의사가 슬와부를 절개해 정맥을 제거하면서 근접한 좌골신경을 손상한 과실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임상학적으로 하지정맥류로 인한 혈관수술시 수술부위와 인접한 부위의 신경손상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타 병원에서 근저도검사를 한 결과 좌골신경 손상부위가 슬와부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특히 법원은 “A병원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신의칙에 어긋난 심각한 입증방해행위이며,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에 족할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라고 질타했다.

A병원이 진료기록 경과기록지에 ‘보행 어려움’이라고 가필해 변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구는 소송 이전 원고에게 교부한 진료기록지에는 기재돼 있지 않았던 문구였고, 육안상 이 문구만 다른 필기구를 사용해 기재돼 있었다.

또 김 씨가 입원한 작성된 당일 간호정보조사지에는 활동상태 ‘자유’, 동통상태 ‘무’라고 기재돼 있자 법원은 A병원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법원은 "A병원과 의료진은 이 수술로 인해 좌골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피고측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측은 원고가 2000년 11월 수술을 받았고, 늦어도 근전도검사를 받은 2003년 7월경부터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음에도 2006년 10월 소송을 제기해 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신경이 손상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 2004년 7월 모대학병원에서 검사 및 진료를 받으면서 신경손상이 수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이어서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A병원과 담당의사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3천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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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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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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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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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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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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