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전방위적 세무조사를 예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날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마련한 2010년 세정방향에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표양성화를 위한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탈루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3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시스템 개선과 함께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극히 일부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만 일벌백계하고 전수조사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용성형분야 부가세 과세 전환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실제 의사협회는 최근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2010년 세제개편 추진방향에 대한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먼저 의원급 전수조사 방침과 관련, 전체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세금을 탈루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극히 일부 불성실한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만 일벌백계하고 전수조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만호 회장은 최근 영등포구의사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크게 악화되어 폐업위기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는 너무 가혹한 조치"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었다.
의협은 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과세 전환 방침에 대해서도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 여부'라는 형식적 기준만으로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부가세과세 방침 철회를 요청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인정, 의무만을 요구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의무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절히 분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