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특별 세무조사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서울지역 병의원 40곳이 국세청이 선정하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화제가 되고 있다. 전체 수상자가 200여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20%에 달하는 수준이기에 더욱 놀라운 수준이다.
국세청은 제 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각 관할지청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장관상 등 표창을 수여했다.
서울지역 총 24개 관할서에서 병의원 원장으로 표창을 받은 의사는 총 40명에 달한다.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서는 서울아산병원이 유일하게 모범납세자에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금천에 위치한 희망찬 안과의원 이찬주 원장도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받았고 도봉의 하나안과에 최영인 원장도 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장 표장을 받은 병의원도 많았다. 금천의 혜림산부인과에 문준 원장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동대문 우리들안과 최민수 원장도 같은 상을 받게 됐다.
이밖에도 강남에 위치한 세연마취통증의학과의원 최봉춘 원장과 강동의 이진행비뇨기과의원 이진행 원장, 강서의 참조은정형외과의원 백남철 원장도 관할서 세무서장의 표창을 받아 화제가 됐다.
특히 마포에 위치한 신촌연세병원 김영진 원장은 지난 1996년에 이어 2번째로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아 겹경사를 맞았다.
이번에 표창을 받은 고운숨결내과 진성림 원장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쑥스럽다"며 "요즘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들 투명하게 소득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금 투명화를 위해 모든 환자들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환자들은 1500원, 3000원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어 내과계열 의사들은 이미 수입이 100%공개된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징수유예ㆍ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