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산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 밖의 외래진료'란 조항이 의료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와 약품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9일 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 규정 개선을 요청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에서 '밖의 외래진료' 원외처방전 발행과 직접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까지 단순히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혼란 있어 법령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15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밖의 외래진료에 해당하여 1000원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그 밖의 외래진료에 대한 개념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와 의약품 처방이 없는 경우는 물론 원외처방전 발행과 직접 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까지 불합리하게 확대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기관을 방문해 물리치료만 시행한 경우 1500원을 부담하지만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받았을 경우에는 1000원만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 원외처방전 발행을 요구하는 게 유리한 셈이다.
의사협회는 "불필요한 원외처방전 발행을 요구하고도 약을 받아가지 않거나 약을 받아가도 복용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령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