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무 회계 등 의료기관 운영자들이 꼭 알아아 할 내용으로 구성한 전문강좌가 개설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무법인 대세는 서울시 강남구의사회의 후원을 받아 중소병원장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의원장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의료경영전문가과정'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문가과정은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가 강연자로 나서는데, 오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 한차례씩 17주간 진행된다.
주요 강좌를 보면 ▲의료사고 초기 대처법(강요한 대학병원 법무담당자협의회장) ▲전직 검사로부터 듣는 올바른 조사 대처법(강선령 전 안산지검 검사) ▲행정처분 유형 및 올바른 대응방법(이경철 심평원 송무담당변호사) ▲의료기간이 겪는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송영욱 법무법인 대세 변호사) ▲방송인터뷰 요령과 홍보법(김세희 MBN 앵커) ▲신문을 이용한 의료기관 홍보법(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합법적인 의료기관 자금 조달 방법과 관리운영 방법(장기영 법무법인 대세 변호사) ▲한국 의료기관의 M&A실태(곽명섭 복지부 서기관) ▲병의원 경영자가 알아야할 세무 지식(국창수 삼정회계법인 상무이사) ▲세무조사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 ▲모르면 큰 코다치는 근로기준법(유창식 법무법인 대세) 등이다.
이 과정을 기획한 대세 의료파트 변호사는 "이번 전문가과정은 1회성, 원포인트 강의로 진행된다"면서 " 의료기관경영자와 기관내에 실무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강자의 편의를 반영하고 병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각 강의 주제에 따라서 수강자 변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