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병·의원 등이 지금보다 10% 가량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할 경우 총 709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보험약가 상환방식 연구'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에 따른 요양기관의 인센티브를 추계한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2008년 약품비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먼저 국공립입찰기관이 저가구매 수준인 10%를 전체 요양기관에 적용할 경우 요양기관은 709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재정절감액은 3038억원이다.
약국이 요양기관보다 영향을 덜 받을 것을 가정해 7%를 적용해 추계 할 경우 인센티브는 4963억원, 재정절감액은 2127억원이고, 가장 보수적으로 5% 저가구매가 이뤄진다면 인센티브는 3545억원이며, 재정절감액은 15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제도변화 초기이므로 변화가 둔감할 경우와 요양기관이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면서 "일본은 실거래가와 구매가의 차액율이 약 6~23%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약가인하율이 4.2%~9.9%까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평원은 또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하에서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요양기관의 구매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 환자측면의 혜택을 추계했다.
2007년 기준으로 환자본인부담금은 평균 4340원이며, 상급종합병원이 2만1962원, 종합병원이 1만3372원, 병원이 5473원, 의원이 3164원 순이었다.
만약 요양기관이 5%로 인하된 약가로 저가구매를 할 경우, 평균 217원의 혜택을 보는데 이를 전체 환자에게 적용하면 900억원 수준이다.
10% 저가구매시에는 환자본인부담은 약 3906원으로 약434원의 헤택을 보게되고, 전체 환자는 약 900억원정도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