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이 가짜 환자를 만들어 현금 2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자체 IT감사를 통해 지사에서 현금급여를 취급하는 직원의 횡령사실을 적발해 관련 직원에 대해 엄중 처벌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 연제지사에서 현금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사채빚 등으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현금급여 대상환자인 신부전증환자를 허위로 만들어 현금급여비 2억5백만원을 횡령했다.
이에 공단은 즉각 당사자를 직위해제 시키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자를 파면조치 시키고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관리책임이 있는 관련자 전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 "사고 개연성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금취급업무를 전면 배제시키고, 기존 현금 취급 업무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사전사후 점검시스템을 강화해 비리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아울러 내부 감사역량을 집중시켜 금품과 관련된 비리부정을 일으킨 직원을 발본색원하고, 금액의 다과 및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파면, 형사고발등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