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의료기관 의무평가제를 대신할 의료기관 인증제가 오는 10월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제를 상급·전문병원 지정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관평가 설명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 도입될 의료기관 인증제의 윤곽을 설명했다.
인증제 도입방안을 보면,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인증신청에 따라 독립적인 인증전담기구의 전문인력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조건부 인증·불인증의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적정수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인증유효기간(4년)을 부여한다. 조건부 인증의 경우 1년간 인증이 유효한데 시정/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재평가를 통해 인증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요양병원 및 병원급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의 권익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의 필요성을 감안해 2013년부터 의무인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기준은 현행 의료기관평가기준과 미국 JCI 등의 기준을 통합해 마련됐는데 환자안전 목표, 진료의 연속성, 환자평가 및 진료체계, 의약품 관리체계, 리더쉽 관련 평가기준이 보완됐다.
인증제 적용대상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인증전담기구의 역량을 고려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700곳부터 우선 인증한다.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는 인증서·인증패를 제공해 의료기관의 광고활동을 허용한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김인천 사무관은 "인증결과를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 요건으로 활용하거나 인정시 가점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범정부적으로 산재보험의료기관 평가 지정, 자동차보험 민간보험까지 인증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4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5월 시범사업, 7월 전담기구 설립 등을 거쳐, 오는 9~10월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