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소멸시효가 지난 진료비 내역까지 조사해 중복청구비를 환수하고 나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2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서울지사는 법적 소멸시효가 경과한 1995년부터의 의료급여 진료내역까지도 전산처리할 것을 보장기관들에 요청했으며, 보장기관들은 의료기관에 직접 환수예정 통보서를 발송해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현행 진료비 환수처분 및 행정처분 기준은 진료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진료분에 대해서만 처분 및 환수하도록 돼 있다면서 공단의 원칙 없는 업무처리가 의료기관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공단에 보낸 공문에서 "법적 소멸시효가 지난 건을 보장기관에 통보해 의료기관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소멸시효가 경과된 소명자료 제출로 업무에 부담을 받는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법적 시효에 근거해 업무를 추진할 것과, 추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얼마 전 진료내역 통보 오류에 이어 다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공단 행정처리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공단의 방만한 업무처리가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부담과 피해를 입힌 사례들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시효기간 이후의 사안은 보장기관에서 요양기관에 확인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비적용 처리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의료기관에 직접 통보해 발생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보장기관 쪽도 "공단에서 받은 사안에 대해 근거 없이 처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요양기관에 소명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