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처방용 일반약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약대 권경희 교수는 2일 열린 건보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전제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처방용 일반의약품은 본인부담 30%, 비처방용 일반의약품은 본인부담 100%인 이중가격구조는 의료소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이러한 일반약에 대한 가격차이로 인해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해 결국 건강보험 재정 절감 측면에서는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일반약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의 구조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앞서 의약품 재분류와 충분한 정보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약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포장단위를 개선하고, 처장조제용과 일반판매용이 차별화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권 교수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