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민간이 운영관리하는 응급환자 이송관리 체계의 실태조사 결과 업체의 부실화와 탈법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응급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서울과 경기, 인천 소재 병의원과 민간이송업, 보건소 소속 구급자 1196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초과 폐차말소대상인 차령 10년 이상 구급차가 14.9%(177대)나 됐으며 20년 이상 차령(3대)도 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아래 표 참조>
또한 12만km 이상 운행한 구급차도 조사대상의 22%를 차지해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같은 부실화에는 15년째 동결된 이송료와 이송료의 건강보험 비적용 및 국가·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무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령상 이송요금표를 구급차 내부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리기준(km)으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이용자가 정확한 요금을 알 수 없어 대부분 이송 전에 환자나 보호자와 요금을 흥정한 후 이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지입형태로 구급차를 운용해 이송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률상 의무사항인 응급구조사 탑승과 필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등을 소홀히 하거나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송요금 현실화 및 징수 투명성 강화, 구급차 운용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구급차 관리 감독의 실질화 및 규제강화, 지도감독 체계 개편 듣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민간이송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원, 무관리 상태를 지원은 하되, 관리와 규제는 철처히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