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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사진 무단 게재한 의사·의료기관 처벌"

이춘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1000만원 이하 벌금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4-03 06:46:19
환자의 수술사진을 임의로 게재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를 처벌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법사위 이춘석 의원(민주당)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임의로 수술사진을 게재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법안을 제출한 이 의원은 최근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본인의 동의없이 수술사진을 신문이나, 전단지 등에 게재하는 일이 많아 환자의 비밀 보호는 물론 인격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의료행위는 어떤 분야보다도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의료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자의 비밀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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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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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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