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수술사진을 임의로 게재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를 처벌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법사위 이춘석 의원(민주당)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임의로 수술사진을 게재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법안을 제출한 이 의원은 최근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본인의 동의없이 수술사진을 신문이나, 전단지 등에 게재하는 일이 많아 환자의 비밀 보호는 물론 인격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의료행위는 어떤 분야보다도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의료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자의 비밀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