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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문간호사라도 직접 시술 못해"

유죄 원심 확정 판결…"진료보조 행위 넘어서"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10-04-05 17:29:00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술 환자에게 필요한 마취약을 스스로 판단한 뒤 투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마취전문간호사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리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척수마취 시술은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라며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치질 수술 환자에게 마취약의 양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한 뒤 척수 마취 시술을 했다가 수술 도중 환자가 심폐 정지로 숨지자 담당의사와 함께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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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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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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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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