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A씨는 지난달 3월, 오랜 시간 준비했던 미국의사자격시험(USMLE)에 응시기회를 놓칠 뻔 했다.
지난 1월부터 교통, 숙박 예약은 물론 관할 보건소장 및 병무청에 허가를 받았지만 복지부 측에서 국외의사시험에 대한 공가에 대해 불허한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A씨는 그제서야 지난 1월 시험을 준비할 때만 해도 유효했던 국외의사시험에 대한 공가 3일이 공보의 운영지침에서 삭제된 것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
최근 복지부가 개정한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지난 몇년간 유지해 왔던 국외의사시험에 대한 사전 공지없이 공가 3일을 없애, 피해를 본 공보의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문제는 사전에 예고도 논의도 없이 진행된 복지부 공보의 운영지침 개정안.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공보의들은 어떻게 대응할 바를 몰라 당황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보의들은 지난 3월 개정, 시행된 운영지침 내용에 대해 2월 말경에나 공지받았다.
외국의사시험에 대한 복지부의 운영지침 개정으로 피해를 본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14명. 이 중 일부는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치렀지만 일부는 여전히 시험을 앞두고 막막해 하고 있다.
그나마 A씨는 올해 연차가 남아있어 이를 이용해 시험을 보고왔지만, 이를 감안하지 못하고 연차를 모두 소진한 공보의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태다.
공보의 A씨는 "다행스럽게도 기존에 잔여 공가일이 있어 시험에는 참여할 수 있었지만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또 다른 공보의는 "미국의사시험 스텝2CS, 스텝3 시험의 특성상 시험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복지부의 갑작스러운 지침 개정으로 피해를 본다면 시간적, 비용적 손해에 대해 모두 배상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관계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갑작스러운 지침개정에 대해 피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의제기할 만하다고 판단해 행정심판을 실시, 해당 공보의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이 바뀌면서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미 지침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며 "이와 관련된 공보의들의 편의를 봐준다면 이는 한편에서는 타 공보의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