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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출장·여행 환자 중복처방 제한기준 삭제

복지부, 개정안 고시…투약일수 6개월분 30일→214일 완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4-09 13:13:34
오는 5월부터 중복처방 투약일수 기준이 대폭 완화,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안’ 고시를 통해 중복처방일수가 180일 기준 30일 초과 기준을, 6개월간 214일 초과로 변경했다.

현행 기준에는 동일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고시로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도록 변경됐다.

또한 장기출장이나 여행 등을 중복처방 기준 예외로 인정하나 180일 기준 30일 초과를 인정하지 않은 기준이 삭제돼 사실상 처방일수 제한이 없어지게 된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중복일수 산출방식이 불명확했던 부분을 보완했으며 장기출장이나 여행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의 급여가 필요한 경우를 급여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나 지난해 6월 1일부터 진료분에 대해서는 이번 고시를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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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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