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차이가 미비한 경우 과태료 처분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된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제 재고량과 장부상의 수량이 차이가 미비한 경우에 경고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하했으나 시행령에는 수량의 차이가 1정이라도 발생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혼선을 빚어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기준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일관된 법 집행으로 개선했다.
또한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허가자를 식약청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해 사용금지 또는 제한을 엄격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