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계 핵심법안 중 하나인 의료기관 인증제법과 의료사고법의 국회통과도 불발됐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이 됐는데, 변수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 파행을 끝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보건의료분야에서는 핵심 이슈였던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3개 법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쌍벌제에 가려지긴 했지만 주요 이슈였던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먼저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심재철)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제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3주기 의료기관평가에 돌입해야 하는 입장이어어서 적극적으로 법 통과를 요청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
다만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해 서로 다른 시각을 담은 심재철 의원안과 박은수 의원안이 양보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은 향후 국회 통과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가 한번 더 열렸으면 의결이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의료기관 인증제법이 통과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의료사고법의 경우 법사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결만 하면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했으나 '스폰서 검사' 문제로 법사위가 한차례 파행을 겪으면서 법안심사소위가 취소되면서 국회 통과가 좌절된 케이스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문을 다시 두드리게됐다. 하지만 5월말 상임위 재배치와 지방선거 일정 등 변수가 많아 6월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는게 국회의 설명.
국회 관계자는 특히 "상임위가 재배치되면 국회의원이 업무를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 논의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처음부터 법안을 다시 논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