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일부에 한해 의료급여를 인정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복지위 김혜성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는 의료사각지대에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들을 의료급여를 제공해 다문화 사회를 맞아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루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