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를 비롯한 8개 의료기사 국가시험이 임상증례에 기초한 통합평가 방식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기사 국가시험 과목은 1973년 제정된 이후 1989년 한 차례 개정을 거친 후 현재까지 변동된 바 없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요구되는 종합적 직무능력 평가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에 임상증례에 기초한 현장성 및 사실성 높은 문항 출제 비중을 높여 통합적 사고 유추 및 직무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일례로, 방사선사의 경우 현 필기시험 과목인 방사선이론과 해부생리학개론, 공중보건학개론, 방사선응용, 영상진단기술학, 방사선치료기술학, 핵의학기술학 및 의료관계법규 등 8개 과목을 방사선이론, 방사선응용 및 의료관계 법규 등 3개 과목으로 통합된다.
<도표 참조>
변경되는 시험방식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문항 개발과 관련 대학의 교과 커리큘럼 개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4년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무충신 통합출제 방식은 이미 의사국가시험에서 2002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타 직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양질의 의료기사 배출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선진국과의 면허 상호인증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등 8개 직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