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일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많은 민원을 야기해왔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1일 단위로 변경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6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그 달의 실제 보유자격 여부에 따라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를 들어 A직장에 근무 한 뒤 그달 말일에 퇴직한 후, 다음달 2일에 B라는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게 된 경우 단 하루 동안 실직상태로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월의 1개월분의 보험료가 개인에게 부과돼 많은 가입자들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 왔던 산정기준이 개선되게 되는 것이다.
김유정 의원은 “보험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보험행정 업무량 증가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하루가 아닌 1개월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되어 왔던 다양한 문제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강기정, 김소남, 김영록, 노영민, 박영선, 박주선, 신학용, 유원일, 이석현, 이한성, 홍영표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