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전재희 장관)는 오는 7일 강원권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메디컬비자를 운영하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보건산업진흥원 주관 하에 오는 4회에 걸쳐 등록 유치기관과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열린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 상반기(4월)와 하반기(9월) 등 총 11회에 걸쳐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담당인력 174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의료분쟁의 법률적 해결을 둘러싼 기초지식 및 외국인환자 사증발급,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기관의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 글로벌헬스케어 전반에 걸친 국내외 동향 및 대응전략 등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일선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9월 예정)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대전 등에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법 개정 1주년을 맞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