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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의료기관간 마찰은 없을 것”

복지부, 공단 현지실사권 제한…지속적 감독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6-14 18:42:49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홍 서기관은 13일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 종합학술대회 특강에서 “공단과 의료기관간 마찰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이날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본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강연하며 “작년 서울 공단 도봉지사와 의료기관과의 마찰은 공단이 건강보험법 83조를 확대해석하여 문제가 생겼다”며 “공단의 현지조사권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 83조에 따르면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산출기관과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해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김 서기관은 이어 “공단은 자료요구를 서면으로만 할 수 있고 1차 자료가 미흡하면 다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현지 방문조사를 하기 위해서도 전화나 문서로 해당 의료기관의 허락을 득해야만 가능하고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공단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며 “공단은 추후 이에 대한 현지실사를 복지부에 요청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어 공단과 의사선생님들과의 마찰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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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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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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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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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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