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중처벌을 받은 의사가 행정조치에 불복한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원무과장이 MRI환자를 다른 병원에 소개시켜주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2개월 면허정지는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면허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부을 통해 “이중처벌 규정은 직접 법 규정을 위한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이로써 의료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를 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3,4부는 최근 같은 이유로 면허정지를 당한 의료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양벌규정에 따른 면허정지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해당 의료인들과 복지부는 즉각 항소를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며 대법원에서도 의료인이 2심에서 승소한 사건이 있어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최근 복지부 김홍 서기관은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이 병행되는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