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과 인체 내 약효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제네릭 23개 품목이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27일 식약청에 따르면, 2010년도 생동성시험 재평가 대상(81개 품목) 중 23개 품목이 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1차로 2개월간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업체는 휴온스(치노펜정), 한올바이오파마(페노피드캡슐), 신일제약(신일모노독시엠캡슈), 동성제약(동성피린정) 등 대부분 중소제약사다.
이들 품목은 2, 3차에서도 약효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