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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가산, 왜 노동절은 안되고 선거일만 될까

관공서 공휴일만 가산 인정…노동절 '법정휴일'로 예외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6-02 12:05:33
대다수의 동네의원과 약국은 지방선거일인 오늘(2일) 문을 열고 진료와 조제를 한다.

이날 근무할 경우 진찰료, 조제료에 30%를 더하는 휴일가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날에 비하면 수익측면에서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노동법상 엄연한 '법정 휴일'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 휴일가산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휴일'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에 의한 차이다.

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보면 휴일가산은 행안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일요일 ▲1월1일 ▲설,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과 함께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 같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에만 휴일가산이 적용된다는 것.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 사유가 아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가산이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법상에는 '법정휴일'이지만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의 날'은 휴일가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개원가에서는 노동절의 경우 '법정 휴일'로 쉬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산이 되는 것으로, 지방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어서 가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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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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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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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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