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인력에 약사를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오상윤 사무관은 3일 저녁 의사협회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설명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인력은 의사, 간호사,영양사 등 국가가 공인한 인력으로 한정할 계획"이라며 "약사를 서비스 인력에 포함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설명회에서 피부과의사회 황지환 정보이사가 "약국도 건강관리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정말로 약사도 서비스 인력에 넣을 계획인가"라고 질문한데 대한 답변이다.
실제 약계 일각에서는 변웅전 의원의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발의 이후 약사도 건강관리서비스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오 사무관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영양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참여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다. 하지만 약사는 대상이 아니다.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