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진단서 서식개선과 표준 수수료 기준 마련해 대응하기 위해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진단서 발급 수수료와 양식 표준화 제도개선을 복지부에 권고한데 따라 협회 내부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신원형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오석중 의무, 문정림 공보, 박형욱 법제, 장현재 의무, 한동석 정보통신이사 등이 15명 안팎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달 중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회의를 열어 8월중순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자의적인 제증명서 요구 증가로 민원 발생하고 법정서식외의 의료서식이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TF는 진단서 서식과 의료서식의 체계화, 표준화, 진단서 작성 지침 업데이트를 통해 제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제증명 발급비용 수수료를 개선키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권익위가최근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망진단서의 경우 1만~5만원으로 5배 차이,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는 3000원에서 3만원까지 10배나 차이가 난 데 따른 것이다.
또 같은 일반진단서인데도 제출기관에 따라 일반용 1만~2만원, 경찰서용 5만원, 법원용 10만원 등 비용이 제각각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