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제도의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수가가산과 의료인력 지원책이 적극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전문병원 관련 TF회의에서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2%의 종별 가산과 레지던트 파견허용 등이 논의됐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31일부로 시행될 전문병원 제도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완화하고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특정질환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필수의료서비스와 전문 의료서비스 강화 등 인력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적 보상기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는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2%의 종별 가산율을 추가해 종합병원은 현행 25%에서 27%로, 병원은 20%에서 22%로 가산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적 지원의 경우, 특정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전문병원을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레지던트 수련병원과 협약을 통해 최대 3개월 파견, 수련을 허용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등 외부 의견을 반영한 지원책의 검토단계일 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수가가산은 타과와 협의가 필요하고 파견수련은 전문병원 해당 학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와 재활의학과 등 8개 전문과목 그리고 심장, 화상, 뇌혈관, 알코올 등 4개 질환을 대상으로 총 42개 병원을 지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