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방사선 검사 결과만 믿고 유방암 의심 증상을 무시해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된 의사 정모(45·여)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사선과 의사가 유방암이 아니라고 진단했어도 정씨는 유방암 가능성을 의심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금지된 약물을 투입해 병세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방사선 검사 결과만 믿고 50대 여성의 왼쪽 가슴에 나타난 유방암 증세를 무시한 뒤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갱년기 장애치료제를 처방해 병을 악화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조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