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나 조리사가 16일 이상 휴가를 간 경우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의료장비를 무상으료 기증받았을 때에는 무상기증관련 확인 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최근 의원의 현황관리 안내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현황관리 다빈도 문의 및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인력, 시설분야에서,인력 입·퇴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입사신고 현황확인 후 퇴사신고 또는 입사 신고와 함께 최종제출화면에 있는 전달사항란에 퇴사일자를 기재하면 된다.
대표자가 사망한 후에 계좌변경을 위해서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 통보서에 상속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상속자의 인감을 날인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상속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행), 가족관계 증명서, 공증을 받은 진료비용 상속 포기각서, 통장사본 등이다.
퇴직한 요양기관이 연락이 두절돼 퇴사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퇴직 요양기관에서 근무 이력에 대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퇴사처리된다.
또 영양사 및 조리사가 16일 이상 장기 휴가시에는 이 기간동안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 심평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장비를 무료로 받았을 경우에는 무상기증관련 확인 서류와 의료장비상세등록의 구입세부사항에 도입형태(기증)으로 표기해 신고하면 된다.
의료장비 신고와 관련해, 의료장비가 오래되서 자료가 없을 때에는 요양기관에서 설치확인 가능한(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등을 첨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