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영양사 16일 이상 휴가시 인력산정 대상 제외"

심평원, 병·의원 현황관리 다빈도 문의 안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6-10 06:47:11
영양사나 조리사가 16일 이상 휴가를 간 경우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의료장비를 무상으료 기증받았을 때에는 무상기증관련 확인 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최근 의원의 현황관리 안내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현황관리 다빈도 문의 및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인력, 시설분야에서,인력 입·퇴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입사신고 현황확인 후 퇴사신고 또는 입사 신고와 함께 최종제출화면에 있는 전달사항란에 퇴사일자를 기재하면 된다.

대표자가 사망한 후에 계좌변경을 위해서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 통보서에 상속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상속자의 인감을 날인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상속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행), 가족관계 증명서, 공증을 받은 진료비용 상속 포기각서, 통장사본 등이다.

퇴직한 요양기관이 연락이 두절돼 퇴사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퇴직 요양기관에서 근무 이력에 대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퇴사처리된다.

또 영양사 및 조리사가 16일 이상 장기 휴가시에는 이 기간동안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 심평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장비를 무료로 받았을 경우에는 무상기증관련 확인 서류와 의료장비상세등록의 구입세부사항에 도입형태(기증)으로 표기해 신고하면 된다.

의료장비 신고와 관련해, 의료장비가 오래되서 자료가 없을 때에는 요양기관에서 설치확인 가능한(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등을 첨부하면 된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